반려동물 사료, 앞으로 ‘완전사료’인지 확인하세요! 새로운 국가 표준지침 발표
하림펫푸드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도입 안내 ✏️ 3줄 요약 📊 반려동물 사료, 기존 ‘배합사료’ 중심에서 영양 성분 기준 국가 표준으로 재편 🏷️ 성장 단계별 기준 충족 시 ‘완전사료’ 표기 의무화, 미충족 제품은 ‘기타사료’로 구분 🔄 업계에서는 영양 성분 검증 및 라벨 표기 재정비 등 제품·관리 체계 전면 개편 움직임 출처: Gemini 반려동물 사료를 영양 성분에 따라 구분하는 새로운 국가 표준 지침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반영되면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정립된 것입니다. 그동안 가축용과 유사하게 ‘배합사료’로 분류해왔던 반려동물 사료 체계를 반려동물 전용 체계로 전환하고, 과학적 영양 기준을 확립해 이에 따른 제품 분류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성장 단계별 필수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한해 '반려동물 완전사료'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료 포장지에 국가 표준 충족 여부를 검증받아 ‘완전사료’ 혹은 ‘기타사료’로 유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하림그룹 계열사인 하림펫푸드는 제품 상당수가 이미 국가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표기사항을 새 기준에 맞게 조정 및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은 포장지에 표기된 내용을 보고 해당 제품이 반려동물의 최소 영양소 권장량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반려동물 사료 체계 무엇이 바뀌나요? 기존 🏘️ 가축용 사료 중심의 기준 🌎 업체별 해외 가이드 개별 인용 🤔 주식과 간식의 구분이 모호 ▶ 변경 ⭐ 반려동물 전용 영양표준 확립 🏛️ 국가 공인 영양 검증 시스템 🎖️ 완전사료 명칭 공식 사용 📋 2026. 04. 09 영양표준 공식 고시 ⏳ 유예 및 준비기간 📢 2028 표시제 본격 시행 🔍 더 자세히 알아보기 Q1. 강아지 수제 간식 만들 때 사과, 바나나, 고구마 같은 사람이 먹는 채소·과일을 써도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네, 안전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사과, 바나나, 망고, 멜론 같은 과일류와 고구마, 당근,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류는 모두 단미사료의 원료로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Q2. 강아지 눈물·알레르기 사료 성분에 '곤충'이나 '캥거루', '악어 고기'가 들어있던데, 진짜 정식 사료 원료가 맞나요? 맞습니다. 소, 돼지, 닭 같은 일반적인 육류 외에도 말고기, 사슴고기, 캥거루가 정식 허용됩니다. 또한 알레르기 대안 단백질로 각광받는 악어(파충류)와 메뚜기, 식용누에, 백강잠 같은 곤충류도 안전한 기타 동물성 원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3. 강아지 관절 영양제나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성분도 사료법상 정식 원료로 규정되어 있나요? 네, 사람의 건강기능식품에 쓰이는 성분 상당수가 보조사료(기능성 원료)로 폭넓게 허용됩니다. 관절을 위한 글루코사민, 면역력을 위한 프로폴리스 추출물과 프로바이오틱스(미생물제), 혈행 건강을 위한 EPA 및 DHA 함유 유지(오메가-3) 등이 규정상 안전하게 허용됩니다. Q4. 노령견이나 노령묘 기력 회복용 보양식에 인삼, 홍삼을 넣어도 되나요? 네, 급여 가능합니다. 인삼과 홍삼은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단미사료(기능성 식물성 원료)로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이나 마늘 등도 보조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피부 진정에 좋다는 '알로에(알로에베라, 사포나리아 등)'를 수제 간식에 쓸 때, 잎을 통째로 갈아서 넣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알로에류를 사료 원료로 쓸 때는 부작용 우려 때문에 반드시 껍질을 제외한 잎이나, 그 잎에서 얻은 액즙 부분만 사용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째로 갈아 넣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Q6. 슈퍼푸드로 유행하는 '햄프씨드(대마씨)'가 펫푸드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마는 마약류로 금지된 식물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대마(Hemp)는 사료에 전면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원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환각 성분이 있는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알맹이 씨앗(대마씨)에 한해서만 유지 종실류 사료 원료로 안전하게 허용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7. 고양이가 좋아하는 해산물 중에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위험한 수산물도 있나요? 네, 규정 내 '사용할 수 없는 동물성 원료' 목록을 보면 기름치(Oilfish)와 맹독이 있는 복어알은 사료 원료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름치는 섭취 시 심각한 소화장애(설사 등)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펫푸드에 절대 사용해선 안 됩니다. Q8. 강아지와 산책할 때 무심코 길가의 꽃이나 풀을 무심코 뜯어 먹지 않게 조심해야 할 맹독성 식물은 무엇이 있나요?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 규정에 따르면 예쁜 꽃이라도 은방울꽃, 디기탈리스, 나팔꽃(씨앗) 등은 독성이 있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흔히 자생하는 피마자(아주까리), 애기똥풀(백굴채), 독말풀(다투라) 등도 치명적인 맹독성 식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산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9. 퀴노아, 치아씨드 같은 사람이 먹는 곡물류 슈퍼푸드도 펫푸드 원료로 인정되나요? 네, 곡물 프리(Grain-free) 사료나 영양 간식에 많이 쓰이는 퀴노아, 아마란스(씨), 멕시칸치아(치아씨드) 등은 모두 식물성 단미사료 원료로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안전하게 급여할 수 있습니다. Q10. 우유나 계란 같은 사람이 매일 먹는 식재료를 강아지 화식 재료로 써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같은 알류는 동물성 단백질류로 허용되며, 우유와 산양유 역시 낙농 가공부산물로서 사료의 원료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Q11. 강아지 심신 안정이나 입냄새 제거를 위해 허브류(캐모마일, 로즈마리 등)를 간식에 넣어도 되나요? 네, 허용됩니다. 사료 규정에 따르면 로즈마리, 라벤더, 레몬밤, 캐모마일, 페퍼민트를 비롯해 파슬리 같은 다양한 향신료 및 허브류의 잎이나 꽃이 사료 원료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 수제 간식에 향을 내는 용도로 안심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12. 노령견 뼈 건강을 위해 '녹용'이나 '녹각(사슴뿔)'을 그대로 갈아서 수제 간식으로 먹여도 되나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뼈처럼 굳은 '녹각'은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지만, 건조되지 않은 '생녹용'은 규정상 90℃ 이상의 열수로 3회 이상 세척한 뒤 냉동 포장·유통해야 하며, 일반 사료가 아닌 '추출가공식품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일반인이 집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검증되지 않은 원물을 임의로 급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러가기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