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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그룹] 'EY 최우수 기업가상' 최고상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선정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하여 글로벌기업 일군 '기업가 정신의 모델' 평가•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 올해 산업 부문별 6명 선정 3일 시상식•내년 6월 모나코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에 한국 대표 기업가로 참가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세계적 권위의 '2016 EY 최우수 기업가상' 최고상(마스터상)에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선정됐다.전통의 EY 최우수 기업가상을 국내에 도입, 올해 10회째 최고 기업가상을 배출한 EY한영(대표이사 서진석)은 11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심사위원, 과거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열고 김홍국 회장을 비롯한 6명의 기업가에게 최우수 기업가상을 시상했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독립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위원장 권오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이 약 6개월에 걸쳐 ▲기업가 정신 ▲재무성과 ▲전략적 방향 ▲국내 및 세계적 영향력 ▲개인적 품성 및 사회적 기여도 등 6가지 항목을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하여 매년 각 분야 최고 기업가를 선정함으로써 그 권위를 높이 인정받고 있다.이날 마스터상을 수상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어린 시절 병아리 10마리를 키우면서 시작한 사업을 자산 10조원의 Food & Agribusiness 그룹으로 성장시킨 탁월한 기업가로, 안주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미래지향적 사업전략 등 기업가 정신의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았다.이날 시상식에서 김회장은 "성공한 사업가 보다는 도전하고 전진하는 기업인을 찾아 격려하는 EY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안주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는 기업가의 길을 걷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또한 산업부문별 수상자에는 코스맥스 이경수 회장, 오흥식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김준 경방 회장, 김담 경방 사장, 라이징스타상에는 장승국 비츠로셀 대표이사, 스페셜 부문에는 한현옥 클리오 대표가 선정됐다.한편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남다른 비전으로 성공을 일군 기업가들의 열정과 성과를 기리고 사회에 기업가 정신을 고취, 확산하고자 지난 1986년 미국에서 처음 제정되어 매년세계 60여 개 국가 145개 도시에서 최우수 기업인을 선정 시상하는 세계 최대, 최고 권위의 글로벌 경영대상이다.마스터상을 수상한 김홍국 회장은 내년 6월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열리는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에 한국 대표 기업가로 참가하여 전 세계 145개 도시에서 선정된 최고기업가들과 세계 최고 기업가상을 놓고 경합하게 된다.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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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그룹]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매입절차 완료

      •엔바이콘, 매각사에 4,525억 매입대금 전액 지불•25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쳐•“개발방안 구상중…토지 일부 재매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은 26일 자회사 엔바이콘을 통해 서울시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엔바이콘은 지난 25일 매각사인 우리은행 및 무궁화신탁에 매각대금 4천 525억원 전액 지불완료하고 해당부지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엔바이콘은 지난 4월28일 매입대금의 10%인 452억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으며 25일 잔금 4천72억5천만원을 완납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하림그룹과 NS홈쇼핑은 이곳을 첨단 도시물류 및 복합 유통센터, 도심 R&D 지원 시설 등의 조성을 위한 개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NS홈쇼핑은 이곳을 수도권 유통 및 첨단물류센터 등의 조성을 위해 매입했기 때문에 이 같은 기능을 우선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의 도시 발전계획에도 부응하는 종합개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S홈쇼핑은 ‘해당 토지 일부를 재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재는 개발 방안을 구상을 하는 과정이며 재매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NS홈쇼핑 관계자는 또 매각사를 상대로 해당 부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데 대해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설령 가처분 신청이 받아진다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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