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제일홀딩스
2014.09.12
3739
당사는 2014년 09월 29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상법제363조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2014년 08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로 정하며, 2014년 08월 23일부터 2014년 08월 2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