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공고(삼정회계법인) 제일홀딩스 2017.03.16 3932 당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제56기(2017.01.01~2017.12.31)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삼정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03월 16일 제일홀딩스 주식회사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