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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하림지주 2022.11.24 138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하림지주(이하 "당사")는 2022년 11월 2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존속회사를 당사로 하고 소멸회사를 주식회사 엔에스지주로 하는 소규모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

       

       

       

       

       

      본건 합병(합병기일 : 2022년 12월 27일)에 따라 당사는 주식회사 엔에스지주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주식회사 엔에스지주는 소멸하는바,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기간 : 2022년 11월 25일 ~ 2022 년 12 월 26일

       

       

      2. 이의제출 장소 :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121(마동)

       

       

       

       

       

      2022년 11월 24 일

       

       

      주식회사 하림지주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121(마동)

       

       

      대표이사 김 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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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3_16692714269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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